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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번 변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개정안, 어떤 점이 달라지나?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12개월이었던 육아휴직이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나며, 부모들은 보다 여유로운 육아가 가능해졌습니다.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변경: 기존 12개월 → 18개월로 연장
  • 시행: 법 개정 후 즉시 적용 예정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휴직 중 급여도 인상됩니다.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 첫 3개월 80%, 이후 50% 지급 (월 최대 150만 원)
  • 개정: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사후정산 없이 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첫 달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급여: 300만 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 대체인력 채용 지원: 최대 1,440만 원(월 120만 원, 1년 지원)
  •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역 연간 최대 2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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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직장인이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원하는 시기에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복직이 어려울까 걱정됩니다.

A. 정부는 원활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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